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지원 제도 : 자립 정착금부터 주거지원까지
대한민국에는 매년 약 2,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립준비청년”, 혹은 “보호종료아동”이라 불리며, 만 18세가 되면 국가 보호체계를 떠나 독립적인 삶을 꾸려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출발선은 경제적·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주거, 소득, 심리상담, 건강관리, 금융교육 등 다면적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지만, 자립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이 있는 줄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2025년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퇴소 직후부터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공공 제도들을 중심으로, 자립정착금, 주거 지원, 소득보전,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핵심 영역별 제도를 총정리해보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정의와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법적 정의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복지 대상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출발선에 놓인 청년 계층을 대표하는 법적·행정적 명칭이다.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2022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되었으며, 2025년 현재에는 다양한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범주를 기준으로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조건
법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호 종료: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종료 결정이 내려진 상태
- 보호 이력: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중 한 곳에서 1년 이상 보호받은 기록
- 연령 요건: 퇴소 후 최대 만 24세까지 지원 가능 (일부 제도는 25세까지 연장 가능)
- 자산 및 소득 기준: 대부분 제도에서 자산 1억 원 이하, 월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보호 종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경제적·정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 ‘지자체 재량’으로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만 25세를 넘었더라도 정신질환, 장애,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자립이 지연된 사례에 대해 상담사 및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예외적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즉,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법적 테두리는 나이와 보호종료 시점뿐 아니라, 현재의 생활 여건과 자립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이는 공공지원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제도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기본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 기준 내용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24세 이하 |
보호 이력 |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 공적 보호 이력 |
자산 기준 | 대부분 지원 시 1억 원 이하 / 일부는 무관 |
중복 수급 | 타 복지급여 수급과 병행 가능하나, 중복 제한 제도 있음 |
퇴소 직후 활용 가능한 대표 지원 제도 총정리
자립준비청년이 퇴소 이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주거 문제와 생활비 부족이다.
국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퇴소 시점부터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지원 제도를 구성해두고 있다. 이 제도들은 복지수당 형태의 직접 지원, 임대주택 제공, 자산형성, 심리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보호종료청년 전용 제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1)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자립청년이 퇴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착자금이다.
2025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립정착금을 1인당 1,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서울·광주·부산 등 일부 지역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자금은 주거 임차보증금, 생활 필수품 마련, 통신비, 교통비 등 초기 생활 안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불 또는 2회 분할로 지급된다
단, 신청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퇴소 이후 3개월 이내에 자립정착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누락 시 자동 소멸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이 일시적인 정착지원이라면, 자립수당은 장기적인 생활안정 지원 수당이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청년에게 매달 40만 원의 수당을 최대 36개월간 지급하며, 2024년까지는 24개월까지만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이 수당은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 대상자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월별 신청기한을 넘기면 해당 월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 주거지원형 매입임대주택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자립청년 전용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주거 빈곤의 위험이 높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 0원 또는 5만 원 수준으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이며, 월 임대료도 5만~10만 원 수준의 초저가로 제공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집 내부는 냉장고·세탁기 등 기본 생활가전이 구비된 경우도 많아 퇴소 직후 즉시 입주 가능성이 높다.
입주 심사는 거주지별 LH지사에서 진행되며, 일부 지역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추천이 필수이므로 미리 사전상담을 통해 절차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4) 디딤씨앗통장(자산형성지원)
보호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칭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2025년 기준, 자립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된다. 통장은 퇴소 전후 최대 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총 적립한도는 약 1,2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적립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자립 관련 용도(주거, 교육, 취업훈련 등)로 사용 시에만 인출 가능하다.
퇴소 직후 필요한 자립 기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정착금과 함께 주요 자금으로 여겨진다.
심리·정서 지원과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대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의 삶이 안정되기 어렵다.
보호 종료 이후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자존감 저하, 일상생활 무력감 등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학업 지속이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에는 95개 이상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1:1 자립 멘토링: 자립선배나 지역사회 전문가가 일정 기간 동행
-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 임상심리사 상담, PTSD·불안장애 중심 지원
- 자립기술 교육: 금융관리, 취업준비, 건강관리, 집안살림, 요리 등
- 생활력 강화 훈련: 병원 예약, 주민센터 민원 처리법 등 실생활 연계
특히 자립청년 전담 사례관리사가 매월 1회 이상 직접 컨택을 통해 생활 상태, 위기요인, 자립계획 점검 등을 수행하며, 청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자립이 가능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자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 개념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자립의 첫걸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공 지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내가 지원 대상인지 몰랐어요”,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며 기회를 놓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 목적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청년 본인 혹은 그 주변인이 제도를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복지 제도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도를 아는 것이 곧 자립의 첫걸음이며, 정보는 곧 기회다. 2025년의 변화된 자립지원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 혹은 주변의 자립청년들에게 꼭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