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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전세금 지원 정책 본문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는 단순한 집값 상승을 넘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을 중심으로 복지 수급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수급자들도 많다. 문제는 초기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전세금 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 또는 한정된 인원에게만 적용되던 정책이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고, 2025년부터는 지원 한도, 대출 조건, 대상 요건 등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주거급여 수급자 전세금 지원 정책의 개요와 신청 절차, 지역별 차이,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복지 수급자나 사회초년생,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글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전세금 지원이란?
정의 및 개요
주거급여 수급자 전세금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가 전세로 이사를 희망할 경우, 국가가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의 공공금융 지원 제도이다.
과거에는 월세 수급이 원칙이었고 전세금 대출은 대부분 일반 금융기관 상품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25년 현재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이용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주요 특징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 방식: 전세보증금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대출 형태로 지원
- 금리 조건: 연 1% 고정금리, 일부 지자체는 무이자
- 상환 방식: 최대 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연계
이 제도는 ‘공공임대 입주’나 ‘영구임대 추첨’에 참여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전세 자금을 통한 주거 안정을 보완해 주는 제도다.
신청 조건과 절차: 어떤 대상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가 전세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보유자일 것
- 전세계약 체결 예정 또는 완료 상태일 것 (계약금 납부 전에도 신청 가능)
- 임차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 것
- 보증금 한도 및 건물 기준 충족:
- 수도권: 8천만 원 이하
- 지방 대도시: 6천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5천만 원 이하
(일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상향 조정 가능)
신청 절차
신청은 기본적으로 LH 주거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 주민센터 또는 LH에 방문해 ‘전세금 지원 상담 요청’
- 소득 확인 및 주거급여 수급 자격 검토
- 계약 예정 주택 확인 및 현장 실사
- 대출 가능 여부 통보
- 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실행 (보증기관 협약 후 보증금 지급)
특이사항으로는, 전세계약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매물을 보고 계약 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리한 계약 체결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지역별 운영 현황과 지원 수준의 차이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전세금 지원 정책은 전국 시행 체계로 확장되었지만, 지역별로 운영 방식과 지원 수준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각 지자체의 복지예산 규모, 지역 부동산 시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약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하고, 전세 시세가 높은 만큼 최대 지원 한도가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전세금 자체가 낮은 편이므로, 지원 한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며, 무이자 대출이나 연장 상환 등의 조건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별도의 가점 기준을 적용하거나, 고위험군(예: 독거노인, 고립가구, 장애인 가구)에 대해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일부 시군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거주지 탐색, 계약 대행, 이사 지원 등도 포함된 '패키지형 주거안정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지역별 운영 예시 비교 (2025년 기준)
지역 | 최대 보증금 | 지원대출 금리 | 상환 조건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 | 1억 원 | 연 1% | 9년 균등분할 상환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허용 |
경기도 수원시 | 9천만 원 | 연 0.8% | 8년 상환, 조기상환 가능 | 청년 1인가구 대상 상담 연계 서비스 제공 |
부산광역시 | 8천만 원 | 연 1.2% | 8년 분할 | 장애인 세대에 한해 10년 상환 허용 |
충청북도 청주시 | 5천만 원 | 무이자 | 7년 균등상환 | 지역자활센터 연계형 전세금 패키지 지원 |
전라남도 순천시 | 5천만 원 | 연 1% | 6년 상환 | LH와 직접 연계, 계약 동행서비스 포함 |
강원도 원주시 | 6천만 원 | 연 1.5% | 6년 분할상환 | 고령자 대상 ‘전세안심플랜’ 병행 운영 |
이처럼 전세금 지원의 구조 자체는 동일하지만, 세부 조건은 지역별로 달라 실제 수급자들이 체감하는 제도 활용의 난이도와 유용성에는 차이가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권은 전세 시세 자체가 높기 때문에 높은 보증금 한도가 필요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은 오히려 금리나 상환 유예 제도가 더 실효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LH 센터가 없거나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신청 절차가 지연되기도 하므로, 제도의 명목적인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행력 있는 지역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거복지 균형화 지침”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지침은 각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수급자를 심사하고, 전세금 지원의 최소 보장선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공공 데이터 기반의 ‘주거취약계층 전세 수요 지도’도 공개되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는 전세계약을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지사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금액, 금리, 상환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전세금 지원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그러나 모든 수급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 반드시 보증기관의 보증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실행됨
- 전세계약서 상 보증금이 규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승인 거절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전에 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금 손해 발생 가능성 있음
-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또는 일부 본인이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계획이 명확해야 함
- 거주 기간 중 중도 이사 또는 계약 해지 시, 상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함
결론
2025년의 주거급여 수급자 전세금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급여 지급’의 개념을 넘어, 공공금융을 통한 주거 사다리 마련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월세 위주의 저소득층 거주 패턴을 전세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다.
단,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 지역별 차이, 대출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주민센터 또는 LH에 문의해 지원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복지와 금융이 결합된 이 제도는 정책 이해도와 준비도에 따라 수급자의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달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